계약금 배액상환 매매계약해지 소장 양식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날짜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어져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액상환 계약금 청구 소장 양식 소장 원고 홍길동 서울구 강북구 피고 성춘향 인천광역시 서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18. 4. 3. 피고 소유 부동산인 '서울시 용산구 00번지 상가 2층 201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8. 6. 19.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00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속장소에 도착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 및 배액에 해당하는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문자메세지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2023. 4. 19. 원고 홍길동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소장 제출방법 위와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였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과 종이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