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오기 정정 법원 경정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법원의 가압류이의 신청사건에서 결정한 주문의 내용 중에 오기가 있어 항고한 법원에서 이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신청을 통해 경정해야 합니다. 이때 접수하는 경정신청서류 작성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정문 주문 오기 정정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결정경정신청 사건 2024라0000 가압류이의 신청인(피항고인) 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 피신청인(항고인) 000 주식회사 경기도 천안시 00구 00 대표이사 000 위 사건에 항고전 사건인 귀 원 2023카단0000호 가압류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3. 0. 0.에 한 결정 주문 중 신청취지와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결정경정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0000호 가압류이의사건의 결정 주문 제0항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3카단0000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0. 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 중 별지목록 0 내지 0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취소한다.'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1.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번 부동산은 신청외 000의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 중 0 내지 0번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이므로 가압류취소부분의 부동산 번호의 기재 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결정문 사본 1통 2024. 0. 0. 신청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상 가압류이의 결정 주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기재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