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기 불허가 법원 재판 출석
민사재판 또는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연기를 신청하여지만 판사가 불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재판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 서류 양식 모음 보기 재판연기신청 법원 불허가 재판날짜 진행 법원에 변론기일 혹은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재판장의 판단으로 연기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해진 변론, 조정, 공판기일 등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처리되어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닌 재판 날짜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연기신청을 해야할 경우에는 충분한 이유와 그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허가되었을 때에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