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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기 불허가 법원 재판 출석

 민사재판 또는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연기를 신청하여지만 판사가 불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재판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 서류 양식 모음 보기 재판연기신청 법원 불허가 재판날짜 진행 법원에 변론기일 혹은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재판장의 판단으로 연기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해진 변론, 조정, 공판기일 등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처리되어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닌 재판 날짜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연기신청을 해야할 경우에는 충분한 이유와 그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허가되었을 때에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연기신청 서식 작성법

 법원에 재판 날짜가 다가오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거나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 준비가 늦어지는 등 어려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볼 수 있는 재판연기신청 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연기신청 서식 예시 형사재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   건 2023고단12345호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4. 8. 11:2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지정된 기일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부득이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9. 피고인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제출방법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거나 우제국에서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재판 연기를 허가하여 주는 것은 아니니 재판부에서 오는 연락을 잘 받는 것이 좋으며,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