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류는 언제 접수할 수 있을까?
전국에 있는 지역별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려고 할 때 접수시간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제출하려면 평일 점심시간을 피해 오전과 오후 중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이혼 신청서 접수시간 언제
관할 지역마다 가정법원이 있는 곳이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이혼신청 등 업무를 관할하는 곳도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류를 접수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나 법원 업무를 마감하는 오후 6시에 임박하여 방문한다면 신청서 접수와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숙려 기간 안내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등에 이혼 서류는 접수하려면 위와 같은 접수 시간 정보를 확인하시고, 법원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이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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