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류는 언제 접수할 수 있을까?

 전국에 있는 지역별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려고 할 때 접수시간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제출하려면 평일 점심시간을 피해 오전과 오후 중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이혼 신청서 접수시간 언제

관할 지역마다 가정법원이 있는 곳이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이혼신청 등 업무를 관할하는 곳도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류를 접수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나 법원 업무를 마감하는 오후 6시에 임박하여 방문한다면 신청서 접수와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숙려기간 안내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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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등에 이혼 서류는 접수하려면 위와 같은 접수시간 정보를 확인하시고, 법원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이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