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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원판결 신고 첨부서류 과태료

 가정법원 등에서 이혼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신고는 어디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늦게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이혼신고 첨부서류 장소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서 판결 등본 1부와 확정 증명원 1통을 발급해서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서 발급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혼 신고 지체 과태료 유체동산 셀프 압류신청 진행 순서 가끔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하여 이혼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의 효력은 생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법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가정법원 이혼상담 사무실 정보 이혼 재판이 끝났다고 긴장이 한번에 풀리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신고 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마지막 절차까지 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