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경매신청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경매비용계산을 직접 해보려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면, 실제로는 다양한 부대비용이 따라붙는다는 점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경매비용 계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회수할 금액보다 지출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준비하면서는 수수료, 송달료, 감정료, 집행비용 등 전체적인 경매비용계산을 꼼꼼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수수료와 송달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경매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인지세 형식의 수수료입니다. 보통 몇만 원 수준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다음으로는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경매 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일정 금액을 예납하게 되며, 사건 진행에 따라 사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수만 원 수준입니다. 감정료, 집행비용까지 포함해야 정확하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시세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감정료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점유자 조사, 현장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집행관의 출장비, 조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엔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전체 경매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 전후, 많게는 2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경매비용계산 예를 들어 채권액이 5천만 원이라면, 인지세는 약 4~5만 원, 송달료는 5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감정료 100만 원, 집행비용 약 20만 원을 포함하면 총 비용은 약 13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예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