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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경매신청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경매비용계산을 직접 해보려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면, 실제로는 다양한 부대비용이 따라붙는다는 점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경매비용 계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회수할 금액보다 지출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준비하면서는 수수료, 송달료, 감정료, 집행비용 등 전체적인 경매비용계산을 꼼꼼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수수료와 송달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경매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인지세 형식의 수수료입니다. 보통 몇만 원 수준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다음으로는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경매 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일정 금액을 예납하게 되며, 사건 진행에 따라 사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수만 원 수준입니다. 감정료, 집행비용까지 포함해야 정확하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시세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감정료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점유자 조사, 현장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집행관의 출장비, 조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엔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전체 경매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 전후, 많게는 2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경매비용계산 예를 들어 채권액이 5천만 원이라면, 인지세는 약 4~5만 원, 송달료는 5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감정료 100만 원, 집행비용 약 20만 원을 포함하면 총 비용은 약 13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예시일 뿐입니다....

법원경매 진행순서 절차

 채권자의 집행권원과 담보물권에 기해 이루어지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사건진행 절차 접수 이후 법원 순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촉탁 집행권원(판결문 등)이나 저당권(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약 2일 이내에 압류등기를 외부에 공시합니다. 관공서 등 채무자에 대한 최고 통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결정을 관공서, 채무자 등에게 통보합니다. 경매를 당한 채무자에게는 권리신고를 하라는 최고를 합니다.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명령 경매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고 점유관계와 보증금 등을 조사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입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문공고 등 집행관이 보고서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상 이해관계인과 임차인에게 통보합니다. 경매기일을 지정하고 신문에 공고합니다. 입찰 법원에서 지정한 경매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입찰표는 황색 대봉투와 흰색 소봉투에 넣어 도장을 날인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흰색 봉투에 넣고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은 집행관에게 전달되며, 입찰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경락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경락 기일을 지정하여 낙찰허가를 받습니다. 잔금 납부 경락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 잔금 납부 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고 등기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등기의 나머지 절차를 처리합니다. 배당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경락 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며, 추가하여 보충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정에서 구두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낙찰받은 부동산이 권리 주장이 없거나 건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인도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