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진행순서 절차
채권자의 집행권원과 담보물권에 기해 이루어지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사건진행 절차 접수 이후 법원 순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촉탁 집행권원(판결문 등)이나 저당권(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약 2일 이내에 압류등기를 외부에 공시합니다. 관공서 등 채무자에 대한 최고 통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결정을 관공서, 채무자 등에게 통보합니다. 경매를 당한 채무자에게는 권리신고를 하라는 최고를 합니다.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명령 경매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고 점유관계와 보증금 등을 조사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입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문공고 등 집행관이 보고서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상 이해관계인과 임차인에게 통보합니다. 경매기일을 지정하고 신문에 공고합니다. 입찰 법원에서 지정한 경매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입찰표는 황색 대봉투와 흰색 소봉투에 넣어 도장을 날인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흰색 봉투에 넣고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은 집행관에게 전달되며, 입찰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경락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경락 기일을 지정하여 낙찰허가를 받습니다. 잔금 납부 경락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 잔금 납부 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고 등기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등기의 나머지 절차를 처리합니다. 배당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경락 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며, 추가하여 보충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정에서 구두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낙찰받은 부동산이 권리 주장이 없거나 건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인도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