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항소기간 항소장 작성방법
민사재판 1심 선고에게 전부 혹은 일부 패소한 경우 이에 불복한다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을 재판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장 제출기한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을 판결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선고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사 항소장 작성방법 민사 항소장은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기재하고 불복하는 부분인 '항소취지'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간단한 작성 예시입니다. 항소장 2024가단12345호 대여금 원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피고 000 주소 00광역시 00구 00 위 당사자간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2345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4. 0. 0.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합니다. (단, 피고는 2024. 0. 0.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 0.부터 2024. 0. 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항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송인지액 납부서 1통 2024. 0. 0. 피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