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작성법 법원 서류 양식 예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법원 서류 양식 예시입니다. 추완항소장 양식 서류 작성 서식 예시 추완항소장 사건 2025가단0000호 임대차보증금 원고 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 피고 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00 번길 0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0000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5. 0. 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고, 항소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합니다. 추완사유의 주장 1. 피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송달 불능사유로 원고가 제기한 이 건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귀 원의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류, 판결문 등 일체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공시송달처리되어 부득이 불변 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2.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업슨 사유가 명백하기에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합니다. 불목의 정도 및 항소범위 피고는 원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 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추완항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 인지대 납부서 1통 2025. 0. 0. 피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