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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진행순서 배심원 유의사항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억울한 누명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대사를 듣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와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의미 진행순서 배심원 출석 요령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반 국민 중에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여 형사사건 피고인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장의 관여 없이 배심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 공판기일 이전 단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지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들 중 필요한 인원수만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에게 선정기일 통지를 합니다. 결격이나 제외 사유가 있는 후보자에게는 출석취소의 통지를 합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부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일에 배심원 후보자들이 출석하여 배심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선정 혹은 불선정 결정을 합니다. 필요한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과정을 반복하여 선정합니다. 공판기일 진행 단계 공판기일에 배심원들이 출석하고 사건 관계인 등이 착석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들은 선서를 합니다. 판사는 재판 절차를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사의 기소사실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반론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고 남은 재판이 있다면 속행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변론이 종결될 경우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 교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