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화해 권고 결정 이의신청 방법
이혼 소송 중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쌍방이 어느 정도에서 화해를 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리는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는지가 적혀있는 결정문 형식입니다. 이때 이 권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의를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에 양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예시 아래 양식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그리고 결정문을 우편 혹은 전자문서로 수령한 날짜를 기재하여 주면 됩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3드합10001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귀 원에서 2023. 3. 18.에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피고는 결정문을 2023. 3. 21. 송달받았습니다.) 2023. 3. 23. 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접수방법 전자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가사 서류 제출에 이의신청서로 들어가 작성, 접수하시면 되고, 종이로 제출할 경우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고, 부득이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실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2주로 정해져 있으므로 우편물이 법원에 도착하는 날짜를 잘 계산하여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