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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청구 결정 보증서 제출 양식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받는 중에 보석허가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석보증금을 맡기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가 났을 때 검찰청에 제출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허가 보증서 작성 양식 보증서 금 오백만원(5,000,000원) 피고인 000 위 금액은 위 사람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2000. 0. 0.자 2000초보00000호 보석허가 결정서 정한 보증금으로서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함을 허가받은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언제든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인이 이를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법원의 보증금 납부명령 또는 몰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첨부의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국가가 직접 이를 징수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여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보석보증보험증권 1통 보증인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000 피고인과의 관계: 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증서 제출방법 보석 허가가 난 경우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우원본과 보증서를 가지고 해당 검찰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