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소장 접수 준비 내용 작성 필요한 자료
협의이혼이 아닌 부부나 한 쪽이 협의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변론, 조정 등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 권고결정 등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소장 작성 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이혼재판 진행 준비 청구 사항 정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사유로는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확실 등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종류 중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소송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혼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정조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정리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만남과 혼인신고 날짜, 이혼 사유 및 관련 증거, 경제 활동 및 양육에 대한 내용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재산 분할 분할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세히 정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부채)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합니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유명인이나 재력가가 아니라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판결이 많습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원고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지만, 본인이 양육 능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