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셀프 압류 신청 집행 순서
채무자 소유에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을 법원에 직접 압류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해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 가재도구 압류 신청 방법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조정조서나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초본, 위와 같은 집행권원 원본 등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접수담당자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과 납부서를 교부하여 주는데 이 중 납부서를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지고 가서 기재된 금액만큼 집행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한 이후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 정도 담당 집행관이 언제, 몇시에 집행을 갈 예정이라고 연락이 오면 알려주는 열쇠업자에게 만약에 채무자가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해 현장에 나와 달라고 연락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집행할 장소에 가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없어 열쇠업자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 것을 대비해 미리 성인 2명을 증인으로 대동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 입회 없이 곧바로 들어가 강제집행신청이 있음을 집행관이 알리고 경매에 부칠 만한 가치있는 물건에 압류표목(일명 '빨간딱지')을 물건 뒤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고 목록을 현장에게 간단히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고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인지 현장에 있는 우편물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 인적사항이 나오면 표목을 붙이고 집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