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상환 매매계약해지 소장 양식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날짜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어져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액상환 계약금 청구 소장 양식
소장
원고 홍길동
서울구 강북구
피고 성춘향
인천광역시 서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18. 4. 3. 피고 소유 부동산인 '서울시 용산구 00번지 상가 2층 201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8. 6. 19.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00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속장소에 도착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 및 배액에 해당하는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문자메세지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2023. 4. 19.
원고 홍길동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소장 제출방법
위와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였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과 종이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면 소장과 입증방법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 1부를 똑같이 복사하여 도장을 찍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방문하여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하여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 등에 적절히 부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합민원실 민사 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