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토요일 이혼접수 가능 여부와 실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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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토요일 이혼접수는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법원 민원실 운영시간은 평일 위주로 조정되어 주말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주중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며, 실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 토요일 이혼접수 가능하나 절차 안내

가정법원 토요일 접수 운영 현황

2025년 현재 가정법원의 민원실은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정식 접수가 불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창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일부 법원은 당직 근무가 있으나, 이는 긴급 사건에 한정되어 일반 이혼 접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말 접수가 어려운 이유

이혼 접수는 본인 확인 및 서류 검증 절차가 필요해 담당 공무원의 대면 업무로 처리됩니다. 전자신청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었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직접 출석해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서류만 제출하거나 대리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준비서류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숙려기간을 부여받은 뒤 다시 출석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약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개월 정도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기관에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가정법원 토요일 이혼접수를 계획 중이라면, 우선 관할 법원 운영시간과 민원실 근무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평일 접수 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신 운영시간은 법원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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