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 선고기일 전날 연기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재판 당일이나 전날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제한적으로 연기 신청을 허용합니다. 선고기일 전날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법원재판 선고기일 전날 연기 신청 가능한가요?


선고기일 연기 원칙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날로, 일반적으로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변론기일과 달리 일정 변경이나 연기 요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날 연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고기일 하루 전에는 연기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 교통사고, 긴급한 가족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 사정이나 일정 중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 절차와 방법

연기 신청은 ‘기일변경신청서’ 형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날이라면 전화로 담당 재판부 서기에게 사전 통보 후 서류를 즉시 송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에는 사유, 증빙자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불승인 시 처리 방식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선고 결과가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이후 판결문을 확인해 즉시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선고기일은 변론과 달리 법원의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변경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소 3~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전날 요청은 긴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허위 사유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진단서, 교통사고 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기각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합의 선고연기신청서 작성 요령


최근에 법원의 처리 유형

최근 법원은 전날 연기 신청을 ‘불가피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전자소송 도입 이후 기일 변경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즉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