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장 접수 취소 절차와 유의할 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 취소는 단순 철회로 끝나지 않으며, 수사 단계나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최근 사례를 토대로 취소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 취소 방법과 절차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점

고소장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단순 철회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고소 취소 의사표시서를 제출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며칠 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고소 취소 절차와 제출 방법

고소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구두나 전화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취소서’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처리 소요 기간과 수사 중단 여부

고소 취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 중단 또는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청을 통해 다시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이 공소 제기된 뒤에는 고소 취소 효력이 제한되며, 특히 폭행·모욕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취소의 차이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기나 절도 같은 일반 형사범죄는 피해자가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 취소 시 주의할 점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보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경향도 알아보세요

최근 경찰은 고소 취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고소한 사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분쟁의 경우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건 조기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차와 요건은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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