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의사항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요?”, “가족 중 일부만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글은 그런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전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능
– 가족 전원이 각각 따로 신청해야 법적 효력
– 한번 포기하면 철회 불가, 신중한 판단 필요
상속포기란 정확히 무엇인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상속 재산 일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즉, 채권자에게도 ‘상속인의 책임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이며, 단순히 말로 하거나 재산을 안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만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속포기 신청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이며, 가족 중 한 명이 아닌 각각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정리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인지세 및 송달료 (법원 수납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서류 제출 후 약 1~2주 안에 보정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후 1~2개월 내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이후 채권자에게 법원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면 상속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용 이후에는 절대 번복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대처법
- 상속포기 대신 재산을 일부 사용하는 행위 →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금전·부동산 사용 금지
- 가족 중 일부만 포기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경우 → 포기자에게 다시 상속 지분이 돌아올 수 있음 → 가족 전체 협의 필요
- 기간 놓치고 나중에 신청 → 원칙상 기각 대상 → 예외는 ‘상속 개시 사실을 몰랐다는 입증’이 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절차 이해
30대 직장인 A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결심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2주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 약 5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B씨는 상속인 중 동생이 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지분 일부가 남아 채권자가 추심에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포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Q.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모두 포기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상속인은 각자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Q.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서 양식은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접수는 원칙적으로 방문 접수입니다. - Q.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가 연락해올 수 있나요?
A. 법원 인용 결정문을 제시하면 상속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Q. 미성년 자녀도 포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례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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