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법원도 쉬나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문을 닫는데 법원 업무는 할까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법원 직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전국 법원 근로자의 날 업무 보는지 여부

전국 지역별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 시법원, 군법원 등 다양한 법원 종류 모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평일에 방문하여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을 접수하는 업무는 물론 협의이혼신청, 정식재판청구, 탄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5월 1일에 본인이나 지인, 가족의 공판이나 변론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의 날에 지정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판날짜 인터넷조회 확인방법


전국 각 법원에는 은행이 함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수납하는 송달료나 보관금 납부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자의 날 또한 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 등 여러은행도 법원 수납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법원 업무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일이 있으시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업무를 보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