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합의이혼 신청서 접수하는 곳
대전 관할 지역에서 이혼에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대전가정법원 1층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전 지역 합의이혼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대전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혼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2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법원의 심판서가 있다면 심판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민원실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전가정법원 등 해당 법원에 이혼을 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