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법원 무료법률상담 회생진행 흐름

 수원 지역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수원회생법원에 방문하시면 관내 소속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에는 법무사와 그리고 오후에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원회생법원 무료법률상담



수원회생법원 주소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변호사상담

평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민원동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19번 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신청자격 빠른 상담하기


법무사상담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순서

법원이 개신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중지, 금지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후 결정이 나고, 접수하고 약 1개월이 지난 시기에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채권이의기간을 두고, 이후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면책을 받으면 종결됩니다.


회생신청자격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급여소득자나 일정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탕감 신청 자격 알아보기


회생접수비용



기본적으로 법원에 인지, 송달료와 법원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로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등 보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보정하고, 서류를 직접 작성, 발급하여 접수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며, 인가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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