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면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이 접수된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기록을 받아 90일 동안 검토하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여지면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경찰 고소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기록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게 되면 검사가 90일간 이를 검토하여 만약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결정을 내린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 상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너무 오랜 기간 뒤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 사건을 수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약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라는 권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서둘러 하는 것보다 충분히 고소내용을 재검토하여 피고소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소 당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고소를 하였다면 법원 인근에 법률사무소에 상담으로 통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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