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연기 신청 사유 종류 작성법

 법원에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보통 개인적인 사유나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유로 신청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공판기일 변경 사유 신청서 작성방법

공판기일 변경 사유는 크게 개인적인 일정 또는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경 사유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의 형사재판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해 수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예비군 훈련 소집일자와 겹치는 경우, 그리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출장 등 여러 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재판 진행 관련 사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도중 변호사의 도움으로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 전에 미리 변호인의 선임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한번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목적,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증인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판기일을 변경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작성법 양식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법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유가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사건 2024고단12345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0. 0. 11:0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예비군 훈련 소집 예정에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위 지정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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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1.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 사본 1통

2024. 0. 0.


빚독촉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신청 효과



피고인 000 (인)

수원지방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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