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압류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가압류 종류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다거나 압류가 들어왔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본압류 이전 단계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가압류 의미 종류



가압류는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 해당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목적물이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진행됩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으로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목적물이 해당 관할 법원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신청 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가압류: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권리변동에 있어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집행 방법에 따릅니다. 가압류 신청 시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일반적으로 집안의 소지품, 영업시설 내의 집기 등을 가압류합니다. 신청 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명확히 어떤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며, 이를 위해 압류 표목을 부착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채권가압류: 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로, 주로 은행 예금에 적용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관계가 중단되거나 대출금에 대한 독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금액 일정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