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장 작성 요령

 교통사고나 직장에서의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나 손해사정인 등과 합의를 이루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보상액이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시 청구 항목



치료비

치료비에는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기왕 치료비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법원에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치료 횟수, 의료계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성형수술비, 신체 내 고정 금속 제거 수술비, 물리치료, 약제 복용 등을 포함합니다. 보조기 비용은 치과 보철, 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목발 등 의료보조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비용은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기구의 수명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실수익

사고로 인해 상실된 가동능력을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청구합니다. 피해자의 성별, 경력, 소득 상태, 기대 수명, 가동능력 상실률,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며, 피해자가 사고 전에 직장에서 정상적인 수입을 받고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지급 대장, 급여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전 3개월에서 1년간의 평균 수입이 기준이 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총 수익금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실수입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호비

개호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평생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간호비용을 말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신체장애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 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 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 장애, 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이 있습니다. 개호비에는 실제 간호에 필요한 일수와 해당 기간의 노임액이 포함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과거, 현재, 장래의 고통을 포함하며,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경우 합의금액의 절반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항목들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 시 청구할 수 있는 주요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법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