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진행 순서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는 부채가 증가하거나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상환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상환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신속채무조정 신복위 진행 순서 정보
개인 채무조정신청에는 신청비용으로 5만 원만 소요되며, 추가적인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매월 지급해야 할 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채무조정신청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이 신청자의 예금이나 적금 등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 금융회사들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급금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신청은 심사 후 해당 채권자 금융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신청이 확정되면 신청인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상담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신청 시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신청비 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청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신청이 신청인 본인의 취소나 채권자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신청비와 예납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금융회사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는 신청인이 해당 금융회사의 채무를 임의로 상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부동산 담보, 자동차 담보, 보증기관 담보, 전세금, 학자금 등은 정상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 문의하여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신청 이전에 채권자 금융회사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채무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제하거나 중단하려면 채권자 금융회사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신청 접수와 동시에 마이너스 통장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에 이체되는 원리금, 공과금, 월세 등을 미리 해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통장 계좌를 계속 사용하다가 채권자 금융회사로부터 압류가 들어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신청 후 위원회 심의에서 거부되거나 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거나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기간 동안 정상 이자와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부동산 담보의 경우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신청 이후 기각되거나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