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정식재판 법원 청구서제출 요령

 범죄행위를 저질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하여 이후 검사가 법원에 약식기소(벌금)처분을 한 경우 판사가 이를 그대로 결정하면 약식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벌금형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기소 불복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서 접수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급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는 보통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 액수가 많아 불복하여 재판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청구이유를 간단하게 기재할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 종합민원실 서식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작성해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민원 양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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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접수계에 제출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공판기일통지서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통지서에 기재된 첫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정식 재판의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