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서 상대방 주소 송달불능 처리 방법

 주소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어 특정 절차나 서류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소보정명령의 의미와 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불능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 처리 방법 순서



주소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 잘못된 주소를 수정하도록 명령하는 보정명령 중 하나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중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증인신청서 등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송달불능으로 인해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발령되는 명령입니다.

보정 방법

서류 수령

주소를 보정해야 할 당사자가 원고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된 경우, 법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서류를 송달받게 됩니다.


송달불능 사유 확인

원고는 명령서를 수령하면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 기한은 주로 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입니다. 보정 기한 내에 보정이 어려운 경우,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불능 사유로는 수취인 불명(주소지에 수취인이 없는 경우), 수취인 부재(수취인이 여행 중이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 폐문부재(주소지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 경우), 이사 불명(수취인이 이사를 가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불명(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타 불능 사유로는 수취인이 살고 있지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이제 원고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시하면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및 보정 요령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소장에 기재한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주소로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바뀐 주소를 기재한 주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시도하게 되며, 만약 송달불능이 반복된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주간, 야간, 휴일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송달 방법을 시도하였음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이나 원고(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거나 한 번 더 특별송달을 시도할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