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 모를때 민사 소송 가능할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주소 모를 경우 민사 소송 가능 여부
법원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 제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사자 표시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다음 주소 기재 란에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합니다.
전자 소송의 경우 주소를 알지 못함에 체크하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의 청구 원인 말미에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통신사의 사실 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별도로 통신3사에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인적 사항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신사의 회신서가 도착하면 명의자와 피고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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