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유체동산 빨간 딱지 붙이는 방법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주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전이나 소송 중에도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방법은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빨간 딱지 붙이기



보통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재도구, 채무자 운영 영업장의 기계, 집기, 물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법원에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유체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집행비용 등을 납부하면 수 일내에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압류표목)을 붙이는 절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