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뜻 법원 공탁금 신청방법
상대방에게 판결금이나 대여금 혹은 형사상 합의금 등 여러 종류의 변제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에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를 사유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게 됩니다.
변제공탁 뜻 공탁금 신청 방법
변제공탁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통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이유로 채무자의 과실없이 법원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공탁금 신청
각 지역별 법원에 공탁계 창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합민원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 비치된 변제공탁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합니다.
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피공탁자(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서식대에 예시를 공탁이유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어떠한 이유로 채권이 있어 채권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이에 변제공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공탁이유를 기재하고, 하단에 공탁자 인적사항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공탁계에 신분증과 함께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서류의 흠결이 없음이 검토되면 공탁관의 직인이 찍힌 공탁서 1장을 교부받게 되는데, 각 법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공탁서와 공탁할 금액을 함께 주면 공탁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