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진행절차 순서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실시되는 실질심사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본인, 가족 또는 지인이 법원에서의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형사소송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



인정신문 등 진술거부권 고지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 출석하면 판사, 검사, 참여관, 실무관, 법원 경위 등이 참석합니다. 판사는 영장청구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피의자에게 고지합니다.


판사의 피의자 심문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사유에 대해 신문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교우관계, 사회경력 등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관련된 제삼자에 대한 심문도 가능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타당성과 심사 기준을 검토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기타 인물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판사의 심문이 끝나면 검사는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가족, 직계친족, 동거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의견 진술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문 종결

판사의 심문이 모두 마무리되면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판단하고, 피의자의 거주지, 인멸 위험성, 도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