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혼접수방법 이혼소장 첨부서류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서류 접수하는 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이혼접수 첨부서류

법원에 판결에 의한 이혼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데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그리고 입증방법(증거자료)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말 그대로 법원에 어떠한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를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만 청구할 경우에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청구 등의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청구원인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되었으면 어떠한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경위를 풀어쓰는 부분입니다.


언제 만나 교제를 하였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행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입증방법(증거자료)

여기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서류와 추가로 들어갈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되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녀(사건본인)이 있다면 미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추가서류에 있어서는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 예를 들면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진, 진단서, 외도를 하였다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자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장 접수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혼 판결 후 신고 절차 미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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