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가기간 여름 휴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원에서는 매년 여름철에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 여름 휴정기간은 7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됩니다.
법원 휴가기간 재판 형사 민사 재판 출석 진행
법원에서는 휴정기간 동안 무더위로 인해 출석하기 불편한 당사자들과 그 동안 깊이 검토하지 못한 사건 및 장기미제사건들을 검토할 수 있는 판사, 검사 등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정기간동안에 민사, 행정, 가사(이혼 등)사건의 재판(변론기일), 조정, 화해기일이나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 기타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의 재판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건의 신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기소가 되기 전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과 기일을 미루기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의 기일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법원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휴정기간 동안 위에 해당되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재판이 휴가기간 뒤에 지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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