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문서송부촉탁신청 법원서류 제출 양식 이후 순서
해당 민사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쓰기 위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민사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청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민사사건 기록 송부촉탁 신청서 양식 예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 2024가단0000호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신청합니다.
다음
1. 송부촉탁할 문서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00000호 대여금 청구 민사사건 기록일체
2. 송부촉탁할 장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 보존게
3. 송부촉탁의 목적
이 사건 대여금은 이미 변제되어 청구가 이유없음을 주장하기 위함.
2024. 0. 0.
피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제출 이후 순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허가 혹은 불허를 하게 됩니다.
허가된 경우 해당 법원에 촉탁서를 발송하게 되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부가 되나 종이로 보존된 경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방문하여 송부촉탁할 문서 부분을 열람 복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면 재판부에서 등기우편 형식으로 송부하여 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문서송부서가 도착하면 증거로 쓸 부분을 기재한 서증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