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제출 주소 어디로 해야 하나?
민사사건 혹은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고장 제출 법원 주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할 때 재판장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판결 주문을 낭독한 다음 '이 판결에 볼복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상고장 제출 항소심 법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고장을 제출할 때에는 항소심 선고를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주소 역시 항소심 법원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상고장의 마지막 표기에는 '대법원'이라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