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이후 신고하는 곳 과태료
개명허가 결정 이후 신고방법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결정문을 등기 우편이나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문서로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할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지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민원센터)에서는 신고를 받지 않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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