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양식 불복 가압류취소 이의신청 법원제출서류
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한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채권자가 불복하는 항고장 작성 방법입니다.
항고장 가압류취소 결정 이의 불복
항고장
채권자(항고인)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
채무자(피항고인)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길 0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단0000호 가압류이의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 2024. 0. 0.에 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3카단0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0. 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이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단, 채권자 2024. 0. 0.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3카단0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0. 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인용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 0.
항고인(채권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상 가압류결정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