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작성 경매서류 양식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이후 판결에 이겨 집행을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채권자로 인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신청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경매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우편물이 오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 접수하는 계산서 등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작성방법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사건 2022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 000

가압류권자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금 일억일천일백일십일만일천원정(금 111,111,000원)

내역: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판결원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2000. 1. 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금 00,000,000원을 합한 금액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1통

2024. 1. 1.

가압류권자 000 (인)


울산지방법원 경매0계 귀중


계산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할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문서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affiliate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