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경정신청 서류 양식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판결경정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경정신청 법원 제출 서류 양식



판결경정신청


신청인 홍길동

부산 해운대구


피신청인 성춘향

부산 연제구


신청취지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12345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22. 11. 12.에 판결한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성춘향'을 '피고 성춘향(000000-0000000)'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11. 12.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기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기재되었고, 현재 주소지도 일치하지 않아 집행권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귀 원의 판결문상 피신청인(피고)의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한 판결문을 경정하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납부서 1통


2023. 4. 10.

신청인 홍길동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2회분(5,200원)를 곱한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여 첨부해서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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