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소 양식 파산 채권자 누락 해결

 채무 다로 인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면책 결정까지 받았으나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갑자기 변제 독촉이 들어 왔을  고의로 누락 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 확인의 소 소장 작성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확인의 소 법원 소장 양식

소장

원고 000

서울 서초구 000

피고 주식회사 0000

서울 강남구 000

면책 확인의 소

청구 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0. 0.자 원금 0,000,000원 및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16. 0. 0. 피고로부터 금 0,000,000원을 빌리면서 매월 원금 중 금 0,000,000원과 이자 명목으로 금 000,000원을 합합 0,000,000원을 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였고, 소외 000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았고, 생활고로 다중 채무를 지게 되어 2018. 0. 0. 대전지방법원에 0000하단0000호로 파산신청을, 0000하면000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0000. 0. 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0000. 0. 0. 확정되었습니다.

3. 피고의 소 제기

피고는 원고와 소외000을 상대로 0000. 0. 0. 00지방법원 0000가소000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소외 000에 대하여 공시 송달되어 0000. 0. 0.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변제 독촉

원고는 0000. 0.경 피고가 변제 독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보고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도 법원에서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고의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5. 선의의 누락

원고는 0000. 0.경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뿐, 결코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당시 피고로부터 어떠한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6. 결론

원고는 고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개인파산면책신청 당시에도 어떠한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채권자 목록 작성 당시 소액의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다는 것도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법원 이혼접수 준비 서류 제출요령


입증 방법

1. 갑제1호증 파산선고결정

1. 갑제2호증의 1 면책결정

1. 갑제2호증의 2 면책결정확정증명원

1. 갑제3호증 채권자목록

1. 갑제4호증 판결문 사본

첨부 서류

1. 위 입증 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증명서 1통

2023. 3. 28.

원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채무자 부동산가압류 취하 해제신청 양식


이상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면책 확인의 소 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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