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제기진술서 담보취소 신청 첨부 서류 양식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건에 담보로 공탁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소부제기진술서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부제기진술서 공탁금 회수 담보취소신청 첨부 서류 양식
소부제기진술서
사건 2023카단123456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가나다
채무자 라마바
채권자는 위 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2023. 4. 17.
채권자 가나다 (인)
광주지방법원 귀중
진술서 첨부
동의에 의하거나 권리 행사를 최고하는 담보취소신청을 할 때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