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무료 서식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고 이후 계약 해지가 되었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송하는 내용 증명 양식을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 증명 양식 예시


내용 증명


발신인: 000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000

수신인: 00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0


제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000 000호


1. 수신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2022. 0. 0.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수신인에게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0. 수신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3. 이에 위 임대차 계약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도과하여 해지 되었다 할 것이므로 2023. 0. 0.까지 아래 발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은행명: 농협 은행

계좌번호:000-00-00000

예금주: 000


4. 만약 위 기간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 제기를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 0.

발신인 000 (인)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종이로 발송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 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하였다면 3부를 출력하여 각각 도장을 날인하여 간인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봉투를 구입한 다음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내용 증명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중 1부를 봉투와 함께 무게를 측정한 다음 요금을 계산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1부를 다시 내어주는데 이를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시면 됩니다.


affiliate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