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작성 요령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일반인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의미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 뜻 작성방법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 기록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기록의 사본을 송부받아 증거로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촉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재판기일 이외에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기일 이외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을 '소정 외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보다 훨씬 편리하고 간편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종이 제출 방식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신청서 제목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0000가단 00000호 대여금)을 작성합니다. 신청하는 당사자의 표시(원고, 피고, 신청인, 피 신청인, 피고인 등)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진행 중인 사건과 송부 촉탁할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하는지 자세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른 민사나 형사사건에 있을 경우, 해당 기록을 송부촉탁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기재합니다.


피신청 기관

송부촉탁을 받을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로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유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 경찰서, 검찰청 등이 해당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신청내용

신청취지에 기재한 목적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문서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록 전체를 송부받고자 한다면 "기록 일체"라고 명시합니다. 보통 경찰서나 검찰청이 피 신청 기관으로 선택되며, 해당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종결된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촉탁을 신청하더라도 허가 또는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직접 문서의 소재지로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첨부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 없다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신청인의 표시(원고, 피고, 신청인, 피 신청인, 피고인 등)과 성명을 작성하고, 제출하고자 하는 법원명을 기재하여 서류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채택 이후 진행 방법

법원이 신청을 채택하면, 촉탁서가 해당 기관에 발송됩니다. 신청인은 대법원의 사건 진행 내역을 통해 촉탁서의 도달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송부촉탁 지정일을 예약합니다.


경찰서의 경우, 주로 신청인이 직접 복사하여 사본을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검찰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인은 정한 날짜에 해당 검찰청을 방문하여 송부촉탁을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여 전달하고, 담당 검사의 승인을 거친 후, 불허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신청인이 검토하여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